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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영역중 하나가 위험평가 영역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간편인증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위험평가 영역은 패스해도 되지만 최초심사와 사후1차 심사과정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영역이 위험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서 좀 오래된 문서이기는 하지만 KISA 에서 제공하는 '위험관리 가이드' 기초로 지식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위험관리 가이드-20041214(배포용).hwp
0.44MB
ISMS-P 인증 대상 기업에서는 1.2.3 항목이 유지되었고요.
ISMS-P 간편인증 대상(7의2,7의3) 기업에서는 1.2.3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
1.2 위험 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1.2.3 위험 평가
1.2.4 보호대책 선정
개요
인증기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위험 식별 방법 정의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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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계획 수립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을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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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위험평가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전 영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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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용 수준 설정 및 위험 식별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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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고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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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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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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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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