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2.4 물리 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2.4.2 출입통제
2.4.3 정보시스템 보호
2.4.4 보호설비 운영
2.4.5 보호구역 내 작업
2.4.6 반출입 기기 통제
2.4.7 업무환경 보안
ISMS-P 간편인증(7의3)
2.4 물리 보안
2.4.1 출입통제
2.4.2 업무환경 보안
ISMS-P 간편인증(7의2)
2.3 물리 보안
2.3.1 보호구역 지정
2.3.2 정보시스템 보호
2.3.3 반출입 기기 통제
2.3.4 업무환경 보안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IDC 및 사무실에서 휴대용 노트북을 반출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백신 / DLP 등 보안패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며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반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노션등을 활용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기기 반출입에 대한 1회/반기 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등 )
개요
인증기준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3.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4.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세부 설명
1.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반출입 통제 대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D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 반출입 통제 절차 :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 예외 사용 절차 :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 반출입 일시 및 장소
· 사용자 정보
·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 반출입 사유
· 보안 점검 결과
· 관리자 확인 서명 등
2.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
3.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
증거자료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
* 반출입 관리대장
* 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
결함사례
*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 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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