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 ISMS 간편인증(7의3) 대상 기업에서는 1.2.2 항목이 유지되었고요.
ISMS-P 간편인증 대상(7의2) 기업에서는 1.2.2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
1.2 위험 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1.2.3 위험 평가
1.2.4 보호대책 선정
개요
인증기준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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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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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흐름도' 하나로 갈음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기준으로 CISO / 서버관리자 / 개발자 / 일반직원 의 흐름도를 정리했는데요.
1. 외부망을 통한 내부망 접근시 업무 흐름도
2. 내부망을 통한 정보시스템 접근시 업무 흐름도(주로 주요직무자로 분류되는 서버관리자/개발자)
위는 ISMS 인증시에 포함되는 정보서비스 흐름도 이고요.
ISMS-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주로 서버관리자/개발자/고객섬김팀등이 접근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를 추가적으로 정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보서비스 흐름도 구간별 보호대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망에서 개발자가 내부망으로 접근시에는 접근하는 단말기는 필수적으로 OS 보안패치 최산화 / 백신 / DLP 설치등을 확인후에 SSLVPN (2차인증)을 통해 접근한다 등이 보호대책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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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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